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·신고 여부(오수 무단배출 확인),전북도휴가철맞아야영장오수처리실태특별점검해외투자 관리 대책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,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, 내부청소(연1~2회) 이행 여부 등이다.
도는 점검 결과 소유자(관리자)의 관리 기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.
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“오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”고 전했다.